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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cation for Foreign Workers

외국인 교육 안내

외국인 교육생의 접수 및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본 안내는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,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외국인 교육 안내
체류자격 확인사항 비고
F-2, F-5, F-6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E-9-1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2. 비전문취업(E-9-1) 사업주 확인서
덧붙임4 참조(세부 약호의 E-9-1 중 고용된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교육 가능하고, 그 외는 교육 불가)
E-9-2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2.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(업종, 건설업 확인)
덧붙임4 참조(세부 약호의 E-9-2(건설업 고용)만 교육 가능하고, 그 외는 교육 불가)
F-4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 취업 시 단순노무분야(덧붙임2 참조)에서 근무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
H-2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2. 건설업 취업인정증 및 유효기간 확인
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교육 불가
D-2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2. 건설업 「체류자격의 활동허가서」 확인
「체류자격의 활동 허가서」상 D-2, 건설업에 대한 취업확인이 아닌 경우 교육 불가
G-1-6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2. 체류자격의 활동허가서에 건설업종 확인
「체류자격의 활동 허가서」상 G-1-6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확인(덧붙임3 참조)
G-1-99 1. 해당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확인
2. 체류자격의 활동허가서에 건설업종 확인
「체류자격의 활동 허가서」상 G-1-99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확인

※ 세부 기준은 교육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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