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기초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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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ic Safety Training in Construction Industry

대전 건설 근로자의 권리이자 의무인 안전 교육 내용 알기

  • 01교육의 필요성

   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교육 과정입니다.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,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02법정 의무 교육 법령

    법령 내용
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․제33조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2항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, 제33조, 제34조
    • 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) 제13조의2 부터 13조의 8

    의무 주체

    •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기에 교육 소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
    •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수급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

    교육 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

    •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
  • 03교육 내용 및 시간

    건설공사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
    교육내용 시간
    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    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협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    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   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(1시간)

      각 건축물별 공사의 개요와 재해 특성, 공사 절차에 대해 다룹니다.

    •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(2시간)

      건설현장 재해예방 활동의 핵심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라는 서론을 시작으로,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요인부터 각각의 위험요인을 제거 및 대체하는 방법, 통제 방법, 개인 보호구까지 세분화하여 다룹니다.

    •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/의무 (1시간)

      현재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현황을 다루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룹니다.

  • 04이수증 발급 및 유효기간

    교육을 완료하면 당일 이수증이 발급되며, 이수증은 평생 유효합니다. 따라서 한 번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이수증 분실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대표전화042-822-8418

평일 오전 9시 - 오후 6시

건설기초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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