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기초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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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sic Course on Safety and Health in Construction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

  • 01교육의 필요성

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,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익히기 위한 교육입니다. 건설현장에 처음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• 02관련 법령 및 교육 의무

    관련 법령

    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교육입니다.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

    교육 의무

    •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  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
  • 03교육 내용 및 시간

    건설공사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
    교육내용 시간
    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1시간
    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협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
    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 1시간
   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(1시간)

      각 건축물의 공사 종류와 기본적인 시공 절차를 살펴보고,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알아봅니다.

    •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(2시간)

     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산업재해 사례와 위험요인을 살펴보고,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과 보호구 착용, 안전보건조치 등을 교육합니다.

    •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의 권리·의무 (1시간)

    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함께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관련 권리와 의무,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교육합니다.

  • 04이수증 발급 및 유효기간

    교육을 이수하면 당일 이수증이 발급되며,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수증 분실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대표전화042-822-84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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